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의2조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영 제4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문화산업전문회사사업관리자별지자산관리자등록증포함되어야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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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②영 제4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요 주주 및 사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 현황
2.목적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사업비 조달계획 또는 투자유치 계획
4.사업관리자의 위탁사업 및 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계획
5.사업이익의 분배 또는 배당계획
③영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대표자, 자본금 등 일반 현황
2.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주요 사업 실적
④영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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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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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의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독립제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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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영 제4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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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4의2조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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