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4-23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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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②영 제4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요 주주 및 사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 현황
2.목적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사업비 조달계획 또는 투자유치 계획
4.사업관리자의 위탁사업 및 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계획
5.사업이익의 분배 또는 배당계획
③영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대표자, 자본금 등 일반 현황
2.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주요 사업 실적
④영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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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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