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인장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1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16.12.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7.14, 2009.12.31, 2014.7.29, 2016.12.30>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개정 2009.7.14, 2009.12.31, 2014.7.29>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6.30>
⑥제1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10.6.30>
1.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2.제8조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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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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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2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14.7.29> [ ] 개업공인중개사 [ ] 소속공인중개사 | [ ] 인장등록 [ ] 등록인장 변경 | 신고서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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