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자격정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0.19>
②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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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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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자격정지 기준 1.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1호 | 자격정지 6월 2.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2호 | 자격정지 3월 3.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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