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업무정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9조제2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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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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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광주광역시서구 - 제재처분의 일반기준이 없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등 관련)
복수 위반행위에는 각각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재량으로 기간을 합산해 하나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제2호카목 및 타목에서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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