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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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20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8.제2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9.별표 2 제13호의2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