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1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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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1>

1.삭제<2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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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20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8.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9.제25조 및 별표 4 제2호파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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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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