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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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20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8.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9.제25조 및 별표 4 제2호파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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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자격정지 기준 1.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1호 | 자격정지 6월 2.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2호 | 자격정지 3월 3. 법…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제2호카목 및 타목에서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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