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17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04-30 · 시행 2025-04-30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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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제11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12조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13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제14조 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제15조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16조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의뢰제17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제2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제3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등제4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제5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제6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제7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8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제9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