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소프트웨어진흥시설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는 "변경지정신청서"로 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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