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직ㆍ전문인력ㆍ기술능력ㆍ인증절차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2.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및 별표 4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취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