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직ㆍ전문인력ㆍ기술능력ㆍ인증절차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2.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및 별표 4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취소일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4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 요건
1. 조직 다음각목과같은조직을갖출것 가. 문서관리, 접수및인증서발급등을수행하는행정조직 나. 심사팀구성및운영등을수행하는인증심사조직 다. 인증심사결과분석, 인증심사절차개선등을수행하는성과 관리조직 2. 인력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인증심사자격을갖춘전문인력 을5명이상보유할것 가. 5년이상의소프트웨어엔지니어경력을가진사람 나.…
제11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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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제7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8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제9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제10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1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13조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제14조 · 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제15조 ·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16조 ·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의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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