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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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인증받으려는 소프트웨어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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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인증받으려는 소프트웨어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품설명서
2.사용자취급설명서
3.그 밖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서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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