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8개 서식28개 공식 서식명2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변경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조문 원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인증받으려는 소프트웨어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

별지 제6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영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영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영 제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직ㆍ전문인력ㆍ시험설비ㆍ기술능력ㆍ인증절차에

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 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 변경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16조제2항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 변경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에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조직도 등이 포함된 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의 신청 절차)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에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조직도 등이 포함된 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별지 제10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한 소

별지 제11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 및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을 유지ㆍ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한 활동에 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을 유지ㆍ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한 활동에 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

별지 제12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직ㆍ전문인력ㆍ기술능력ㆍ인증절차에 관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이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이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교수요원 및 지원인력ㆍ시설ㆍ장비

별지 제14호서식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3조제3항 관련 별표 1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소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3조제3항 관련 별표 1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교육수료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재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지정된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취소일 ⑤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재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신규,변경)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록의 관리를 받으려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유지ㆍ관리 업무의 수행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
    절차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록의 관리를 받으려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유지ㆍ관리 업무의 수행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무경력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자의 경력등에 관한 유지ㆍ관리 업무의 수행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3. 학력ㆍ교육ㆍ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별지 제18호서식

기술경력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수행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3. 학력ㆍ교육ㆍ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경력 또는 경력 변경사항을 객관

별지 제19호서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③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내용을 정정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경력

별지 제20호서식

경력확인 정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내용을 정정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에 정정하려는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내용을 정정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에 정정하려는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 재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웨어사업자는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하도급하려는 경우 또는 다시 하도급(이하 "재하도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웨어사업자는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하도급하려는 경우 또는 다시 하도급(이하 "재하도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

별지 제23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행 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의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행 의뢰서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의뢰)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행 의뢰서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신규, 변경)관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6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6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

별지 제26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신규, 변경, 완료)관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의 유지ㆍ관리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계약서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확인할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의 유지ㆍ관리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

별지 제28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8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