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변경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 제2조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