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등)
①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소프트웨어진흥단지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는 "변경지정신청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