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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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6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6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1.중견기업확인서(소프트웨어사업자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그 밖에 실적 또는 실적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회사개요 | 회사명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대표자) | | 전화번호 | 주 소 | 제출처 | | 용 도 | 참여사업명 | 사업 수행 실적 (총 건)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번 | 사업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