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4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이 규칙 별표 6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정관
3.별표 7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기관 현황 및 운영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정된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이라 한다)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3.지정된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6 ·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 요건
1. 조직및 인력 다음각목에해당하는인력을각각보유할것 가. 5년이상의소프트웨어품질시험또는품질성능시험경력을가 진전문인력: 6명이상 나. 3년이상의프로젝트관리자경력을가진전문인력: 4명이상 2. 시험방법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용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소프트웨어및임베디드소프트웨어의세부분야별시험모 델을보유할것…
제15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7 · 기관 현황 및 운영계획서 작성방법
1. 일반현황 가. 법인명: 한글및영문명칭을적는다. 나. 대표자: 한글, 한자및영문이름을적는다. 다. 소재지: 주된영업소의주소(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을포함한다)를 적는다. 라. 설립일및등기일 마. 자본금 2. 기관소개 가. 설립목적및연혁 나. 비전및목표 다. 주요기능: 정관에서정한주요업무내용을적는다. 라.…
제15조 제1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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