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4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이 규칙 별표 6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정관
3.별표 7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기관 현황 및 운영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정된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이라 한다)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3.지정된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