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등급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구분한다. <개정 2025.4.30>
②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1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
1. 도안모형 가. 법인(조직)명: 나. 인증기관명: 다. 인증등급: 라. 인증발급일: 마. 인증번호: 2. 표시방법 가. 도안모형의크기는일정비율로신축성있게조정할수있다. 나. 인증번호는다음과같이부여한다. AA-BB-C-DDDD 1) AA: 인증기관식별고유번호 2) BB: 인증연도(예시: 2008년→08) 3) C:…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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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제5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제6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제7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8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9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제11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12조 ·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13조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제14조 · 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