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직ㆍ전문인력ㆍ시험설비ㆍ기술능력ㆍ인증절차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2.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및 별표 2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 변경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인증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및 품질인증 등급
3.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 요건
1. 조직및인력 시험및인증기관자격요건에관한국제표준(ISO/IEC 17065, ISO/IEC 17025)에적합한조직및10명이상의시험인증전문 인력보유 2. 설비및환경 서버, 운영체제, 시험자동화도구,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시험장비보유 3. 평가방법 소프트웨어의유형별(패키지소프트웨어,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제7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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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제3조 ·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등제4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제5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제6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7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제9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제10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제11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12조 ·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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