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직ㆍ전문인력ㆍ시험설비ㆍ기술능력ㆍ인증절차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2.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및 별표 2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 변경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인증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및 품질인증 등급
3.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