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이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교수요원 및 지원인력ㆍ시설ㆍ장비의 확보 현황
3.교육과정ㆍ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5.교육규정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3조제3항 관련 별표 1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정된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지정된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취소일
⑤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재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