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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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영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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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영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영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 및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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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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