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영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영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 및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