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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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에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조직도 등이 포함된 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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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에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조직도 등이 포함된 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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