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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 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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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하도급하려는 경우 또는 다시 하도급(이하 "재하도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2.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 및 사업 추진 일정표를 포함한다)
3.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적정성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통보기간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의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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