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①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록의 관리를 받으려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유지ㆍ관리 업무의 수행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2.국가기술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3.학력ㆍ교육ㆍ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그 밖에 경력 또는 경력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력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ㆍ폐업사실증명
2.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4.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③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소프트웨어기술자는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내용을 정정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에 정정하려는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