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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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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록의 관리를 받으려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유지ㆍ관리 업무의 수행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2.국가기술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3.학력ㆍ교육ㆍ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그 밖에 경력 또는 경력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력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ㆍ폐업사실증명
2.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4.외국인등록사실증명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내용을 정정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에 정정하려는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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