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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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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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 및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을 유지ㆍ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한 활동에 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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