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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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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 및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을 유지ㆍ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한 활동에 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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