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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시
제10의2조
수협은행의 우대조치
제10의3조
외부회계감사
제10의4조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11조
조합원의 검사 청구
제12조
제2조
어촌계의 설립준비위원회와 창립총회
제3조
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및 통보
제4조
조합원 가입 신청
제5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6조
정관 변경 등의 인가 신청
제7조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
제8조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
제8의2조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제8의3조
선거운동방법
제9조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제9의2조
공제규정 기재사항
제9의3조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제9의4조
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가입 신청
제9의5조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의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