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8 · 소관 - · 총 21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3-06-27 · 시행 2023-06-28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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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5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시제10의2조 수협은행의 우대조치제10의3조 외부회계감사제10의4조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1조 조합원의 검사 청구제12조 제2조 어촌계의 설립준비위원회와 창립총회제3조 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및 통보제4조 조합원 가입 신청제5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제6조 정관 변경 등의 인가 신청제7조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제8조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제8의2조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제8의3조 선거운동방법제9조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제9의2조 공제규정 기재사항제9의3조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제9의4조 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가입 신청제9의5조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의 구성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