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어촌계의 설립준비위원회와 창립총회)
①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어촌계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명칭
2.구역
3.어촌계원의 자격
4.어촌계원의 권리와 의무
5.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②설립준비위원회는 어촌계의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 신청에 관한 사항,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어촌계의 설립에 동의하는 사람으로부터 어촌계 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3.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