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어촌계의 설립준비위원회와 창립총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어촌계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명칭
2.구역
3.어촌계원의 자격
4.어촌계원의 권리와 의무
5.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②설립준비위원회는 어촌계의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 신청에 관한 사항,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어촌계의 설립에 동의하는 사람으로부터 어촌계 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3.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구별수협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고, 상임이사 외에 조합원이 아닌 1명의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1 ·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신용사업 취급범위
1. 취급범위에 관한 기본기준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신용사업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취급범위는 종전에 취급하던 신용사업 업무의 사후관리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용사업 업무의 종류별 구분과 사후관리의 구체적 범위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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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조 · 어촌계의 설립준비위원회와 창립총회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및 통보제4조 · 조합원 가입 신청제5조 · 의결 취소의 청구 등제6조 · 정관 변경 등의 인가 신청제7조 ·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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