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 (정관 변경 등의 인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 및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37조제2항 본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13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관의 변경 또는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의 해산ㆍ합병ㆍ분할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 또는 조합등의 해산ㆍ합병ㆍ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회가 법 제1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이 법 제14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