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정관 변경 등의 인가 신청)
①조합 및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37조제2항 본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13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관의 변경 또는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의 해산ㆍ합병ㆍ분할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 또는 조합등의 해산ㆍ합병ㆍ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회가 법 제1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이 법 제14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