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3-06-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법 제35조제1항(법 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려는 조합원 또는 회원은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분명히 밝힌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에 총회의사록 또는 선거록 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0.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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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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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