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53조제8항제3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ㆍ시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위판장ㆍ선착장ㆍ방파제ㆍ대기실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4, 2014.11.21, 2021.6.30>
1.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
2.지구별수협(법 제108조에 따라 법 제53조제8항제3호가 준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하고, 법 제113조에 따라 법 제53조제8항제3호가 준용되는 경우에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하며, 법 제168조에 따라 법 제53조제8항제3호가 준용되는 경우에는 중앙회를 말한다)의 주된 사무소나 지(支)사무소의 건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