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3-06-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의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법 제14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을 중앙회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에 관하여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시중앙회보조융자사업사용내용자금사업전담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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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회의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법 제14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을 중앙회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에 관하여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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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의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법 제14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을 중앙회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에 관하여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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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