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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 ·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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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시)

중앙회의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법 제14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을 중앙회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에 관하여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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