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5(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의 구성 등)
①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조합협의회는 지구별수협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구성하고,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9조의5(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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