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조합원 가입 신청)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법 제20조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서류
2.삭제 <2017.1.2>
3.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