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및 통보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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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조(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및 통보)
① 설립준비위원회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7.1.2>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임원 및 어촌계원 명부
5. 구역 및 어장 약도
6. 삭제 <2013.12.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구별수협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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