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3-06-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및 통보어촌계시장ㆍ군수ㆍ구청장설립준비위원회특별자치도지사어촌계설립인군수ㆍ구청장제1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설립준비위원회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7.1.2>
1.정관
2.창립총회 의사록
3.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임원 및 어촌계원 명부
5.구역 및 어장 약도
6.삭제 <2013.12.3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구별수협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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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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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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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