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립준비위원회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7.1.2>
1.정관
2.창립총회 의사록
3.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임원 및 어촌계원 명부
5.구역 및 어장 약도
6.삭제<2013.12.30>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구별수협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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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2조업무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어촌계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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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2]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면허를 받게 될 업무구역의 경계에 관하여 다른 어촌계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다른 어촌계의 업무구역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어업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그와 별도로 민사상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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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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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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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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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 1. 2.>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신청내용 | 어촌계 명칭 | 업무구역 주사무소 소재지 발기인…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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