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①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법 제60조의2제3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매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 및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공제료 적립금과 미경과(未經過) 공제료
2.매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신청 지연 또는 지급금액 미확정 등의 사유로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 및 환급금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3.공제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4.법 제169조제8항에 따른 공제사업 감독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및 공제기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사업을 중앙회에 전액 재공제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