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 조합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0.28>
1.수산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2.예금 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