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산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예금 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자금이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해양수산부장관자금차입수산정책중앙회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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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 조합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0.28>
1.수산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2.예금 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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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구별수협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고, 상임이사 외에 조합원이 아닌 1명의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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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산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예금 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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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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