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6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0.28>
1.대출 대상자 및 지원 규모
2.대출 한도 및 조건
3.그 밖에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사항
제9조(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6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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