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LAW · 고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관세청

조문 1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P/L통지된 환급신청의 처리
제100조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제101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제102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제103조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제104조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제105조
소요량 산정방법 등의 신고
제106조
소요량의 적용기간
제107조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의 기준
제108조
소요량계산의 근거자료
제109조
소요량계산
제10의2조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11조
서류제출대상 건의 제출서류
제110조
연산품의 소요량계산
제111조
석유제품의 동종물품 인정 기준 등
제112조
부산물 관리
제113조
소요량 심사의뢰
제114조
소요량심사사항
제115조
소요량심사방법과 기간
제116조
심사종료와 결과통지
제117조
소요량심사결과의 조치
제118조
소요량산정방법의 변경
제119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제12조
서류제출대상 건의 처리
제120조
소요량 사전심사
제121조
현지 확인
제122조
소요량 사전심사의 효력 및 갱신
제123조
준용규정
제124조
제증명서 발급시 날인하는 증명인
제125조
환급등의 관련서류 보관 및 정리방법
제126조
환급등 신청의 효력발생 시점
제127조
전산장애 시 환급등의 신청방법
제128조
외국통화로 계약된 국내거래물품 등에 대한 환율 적용
제129조
환급등의 전자문서 원본 원칙
제13조
환급신청서류의 보완요구
제130조
재검토기한
제14조
P/L대상의 정지
제15조
환급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
제15의2조
가산금액 지급신청인
제15의3조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제15의4조
신청금액 계산
제15의5조
가산금액 지급신청
제16조
환급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제17조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제18조
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절차
제18의2조
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 사항의 정정
제19조
환급금의 체납충당
제2조
정의
제20조
환급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환급금의 지급절차
제21조
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제22조
추가환급신청 대상
제23조
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24조
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금
제25조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제26조
자진신고 대상
제27조
자진신고기간
제28조
과다환급금의 조기징수 신청
제29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제3조
환급대상 수출등
제30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요청
제31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제32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제33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제34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의 환급실적 범위
제35조
대상업체 요건 및 지정
제36조
자동간이 환급신청사항의 기재방법
제37조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환급금의 지급
제38조
자동간이 환급업체의 변경사항 신고 및 지정취소
제39조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관리
제3의2조
수출등의 사실확인
제4조
환급등 신청인
제40조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
제41조
평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제42조
평세증의 추가발급
제43조
평세증의 환급등 사용방법
제45조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재심사 및 지정취소
제46조
기납증의 발급대상
제46의2조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기간 연장승인 신청
제47조
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48조
기납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제49조
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제5조
환급등의 신청원칙
제50조
환급 전 심사물품에 대한 기납증의 발급
제51조
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 등에 대한 기납증 발급
제52조
해외임가공 후 수입물품의 국내거래시 기납증 발급
제53조
분증의 발급대상
제54조
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55조
분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제56조
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등에 대한 분증 발급
제57조
P/L발급업체 등 지정
제58조
P/L발급업체 등의 기납증등 발급
제59조
기납증등의 P/L발급
제6조
환급등 신청기관
제60조
제증명서의 정정ㆍ취하
제61조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제62조
반입확인서 신청 접수내역 통보
제63조
반입확인대상 물품의 검사
제64조
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
제65조
발급내역 전산등록ㆍ확인서 교부 및 통보
제66조
적재허가 신청
제67조
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제68조
적재확인 및 확인서 교부
제69조
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
제7조
원재료의 일괄환급신청 원칙
제70조
정정 및 취하
제71조
대상업체의 지정
제72조
동일업체간 반복공급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제74조
지정기간 갱신 및 지정사항 변경
제75조
지정의 취소
제76조
용도외 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제77조
용도외 사용승인
제78조
환급을 갈음하는 관세율 인하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제79조
관세율 인하 전에 수입한 원재료의 재고신고
제7의2조
국내 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환급등 신청
제8조
환급신청 및 처리기간
제80조
재고신고한 원재료의 환급신청시 수입신고필증등의 제출
제9조
접수통지와 오류사항의 보완
제98조
단위실량 산정방법
제99조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