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5-29 · 시행일 2026-05-29 · 소관 관세청 · 조문 140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5-29 · 시행 2026-05-29 · 조문 1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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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P/L통지된 환급신청의 처리제100조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제101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제102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제103조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제104조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제105조 소요량 산정방법 등의 신고제106조 소요량의 적용기간제107조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의 기준제108조 소요량계산의 근거자료제109조 소요량계산제10조의2 서류제출대상 선별제11조 서류제출대상 건의 제출서류제110조 연산품의 소요량계산제111조 석유제품의 동종물품 인정 기준 등제112조 부산물 관리제113조 소요량 심사의뢰제114조 소요량심사사항제115조 소요량심사방법과 기간제116조 심사종료와 결과통지제117조 소요량심사결과의 조치제118조 소요량산정방법의 변경제119조 과다환급금의 징수제12조 서류제출대상 건의 처리제120조 소요량 사전심사제121조 현지 확인제122조 소요량 사전심사의 효력 및 갱신제122조의2 소요량 사전심사와 관세조사의 관계제123조 준용규정
제124조 ~ 제29조 (30개)
제124조 제증명서 발급시 날인하는 증명인제125조 환급등의 관련서류 보관 및 정리방법제126조 환급등 신청의 효력발생 시점제127조 전산장애 시 환급등의 신청방법제128조 외국통화로 계약된 국내거래물품 등에 대한 환율 적용제129조 환급등의 전자문서 원본 원칙제13조 환급신청서류의 보완요구제130조 재검토기한제14조 P/L대상의 정지제15조 환급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제15조의2 가산금액 지급신청인제15조의3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제15조의4 신청금액 계산제15조의5 가산금액 지급신청제16조 환급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제17조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제18조 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절차제18조의2 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 사항의 정정제19조 환급금의 체납충당제2조 정의제20조 환급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환급금의 지급절차제21조 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제22조 추가환급신청 대상제23조 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제24조 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금제25조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제26조 자진신고 대상제27조 자진신고기간제28조 과다환급금의 조기징수 신청제29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제3조 ~ 제54조 (30개)
제3조 환급대상 수출등제30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요청제31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제32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제33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제34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의 환급실적 범위제35조 대상업체 요건 및 지정제36조 자동간이 환급신청사항의 기재방법제37조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환급금의 지급제38조 자동간이 환급업체의 변경사항 신고 및 지정취소제39조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관리제3조의2 수출등의 사실확인제4조 환급등 신청인제40조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제41조 평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제42조 평세증의 추가발급제43조 평세증의 환급등 사용방법제44조 제45조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재심사 및 지정취소제46조 기납증의 발급대상제46조의2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기간 연장승인 신청제47조 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제48조 기납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제49조 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제5조 환급등의 신청원칙제50조 환급 전 심사물품에 대한 기납증의 발급제51조 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 등에 대한 기납증 발급제52조 해외임가공 후 수입물품의 국내거래시 기납증 발급제53조 분증의 발급대상제54조 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55조 ~ 제80조 (30개)
제55조 분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제56조 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등에 대한 분증 발급제57조 자율발급업체 등 지정제58조 자율발급업체 등의 기납증등 발급제59조 기납증등의 자율발급제6조 환급등 신청기관제60조 제증명서의 정정ㆍ취하제61조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제62조 반입확인서 신청 접수내역 통보제63조 반입확인대상 물품의 검사제64조 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제65조 발급내역 전산등록ㆍ확인서 교부 및 통보제66조 적재허가 신청제67조 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제68조 적재확인 및 확인서 교부제69조 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제7조 원재료의 일괄환급신청 원칙제70조 정정 및 취하제71조 대상업체의 지정제72조 동일업체간 반복공급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제73조 제74조 지정기간 갱신 및 지정사항 변경제75조 지정의 취소제76조 용도외 사용신청 및 제출서류제77조 용도외 사용승인제78조 환급을 갈음하는 관세율 인하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제79조 관세율 인하 전에 수입한 원재료의 재고신고제7조의2 국내 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환급등 신청제8조 환급신청 및 처리기간제80조 재고신고한 원재료의 환급신청시 수입신고필증등의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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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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