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 (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4(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1.기공용 레이드(lathe) 1대 이상
2.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프린터 또는 주조기 1대 이상
3.기공용 모터 1대 이상
4.기공용 컴프레서 1대 이상
5.치과용 프레스 1대 이상
6.전기로(電氣爐) 1대 이상
7.포설린로(porcelain furnace) 1대 이상
8.초음파 청소기 1대 이상
9.서베이어(surveyor) 1대 이상
10.진동기 1대 이상
11.트리머(trimmer) 1대 이상
12.샌드기(sand blast machine) 1대 이상
13.진공 매몰기 1대 이상
14.삭제 <2018.12.20>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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