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4조 · 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4(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1.기공용 레이드(lathe) 1대 이상
2.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프린터 또는 주조기 1대 이상
3.기공용 모터 1대 이상
4.기공용 컴프레서 1대 이상
5.치과용 프레스 1대 이상
6.전기로(電氣爐) 1대 이상
7.포설린로(porcelain furnace) 1대 이상
8.초음파 청소기 1대 이상
9.서베이어(surveyor) 1대 이상
10.진동기 1대 이상
11.트리머(trimmer) 1대 이상
12.샌드기(sand blast machine) 1대 이상
13.진공 매몰기 1대 이상
14.삭제 <2018.12.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