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8>
1.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삭제 <2024.11.2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8>
1.제7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요건: 2025년 1월 1일
2.제12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2025년 1월 1일
3.제12조의3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시 제출서류: 2025년 1월 1일
4.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시 제출서류: 2025년 1월 1일
5.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시 제출서류: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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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제23조 · 면허증을 갈음하는 증서제24조 · 면허증의 회수제24조의2 ·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제25조 ·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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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