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실태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료기사등의 실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장(이하 "각 중앙회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0>
1.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제18조제7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면제ㆍ유예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각 중앙회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8.12.20>
③각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영 제8조의2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1.28>
④각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4.1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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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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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2 ·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 신고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8. 12. 20.> |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기본 인적사항 | 성명 | 성별 남/여 | 출생년도 | 면허번호 직종 [ ] 임상병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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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의3 · 면허신고 확인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24. 11. 28.> 면허신고 확인서 1. 성명 : 2. 면허번호 : 3. 직종 : 귀하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를 년도에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음 면허신고 연도는 년입니다. 년 월 일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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