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3제1항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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