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면허증의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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