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출입ㆍ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서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출입ㆍ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서류)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사목적ㆍ조사기간ㆍ조사범위 및 조사내용
2.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3.제출자료 목록
4.조사에 대한 근거 법령
5.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의 내용 및 근거 법령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