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합격자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하고, 실기시험에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국가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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