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
응시제한 횟수 시험정지·합격무효 처분의 사유 및 위반의 정도 1회 가. 시험 중에 대화, 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나. 허용되지 아니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2회 가. 시험 중에 다른 응시한 사람의 답안지(실기작품의 제작방법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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