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1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며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의 판매에 적합한 시설과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1.시력표(vision chart)
2.시력검사 세트(phoroptor and unit set)
3.시험테와 시험렌즈 세트(trial frame and trial lens set)
4.동공거리계(PD meter)
5.자동굴절검사기(auto refractor meter)
6.렌즈 정점굴절력계(lens me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