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가시험 응시 요건)
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사ㆍ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같은 표에서 정하는 최소 이수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2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