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국가시험 응시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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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사ㆍ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같은 표에서 정하는 최소 이수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사ㆍ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같은 표에서 정하는 최소 이수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2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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