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국가시험 응시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사ㆍ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같은 표에서 정하는 최소 이수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2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현장실습과목
의료기사ㆍ안경사 종별 과목명 인정과목명 최소이수시간 1. 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현장실습 임상병리사임상실습 320시간 2. 방사선사 방사선사현장실습 방사선사임상실습 320시간 3.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현장실습 물리치료사임상실습 640시간 4.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현장실습 작업치료사임상실습 320시간 5. 치과기공사…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1의2 ·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
과목명 1. 건강보험이론및실무 2. 건강정보보호 3. 병리학 4. 보건의료데이터관리 5.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6. 보건의료정보관리학 7. 보건의료조직관리 8. 보건의료통계 9. 암등록 10. 의료관계법규 11. 의료의질관리 12. 의료정보기술 13. 의무기록정보분석실무 14. 의무기록정보질향상실무 15. 의학용어 16.…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7조 · 국가시험 응시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시험과목제9조 · 합격자 결정 등제10조 · 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제11조 · 면허대장제12조 · 면허증의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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