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적혀 있어야 한다)
2.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그 밖에 교육 이수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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