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적혀 있어야 한다)
2.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그 밖에 교육 이수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1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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