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시험과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시험과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11.30, 2018.12.20, 2024.11.28>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의3 ·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과목과 실기시험 범위
구분 의료기사 등의 종별 필기시험 과목 실기시험 범위 1. 임상병리사 가. 임상검사이론Ⅰ : 공중보건학, 해부생리학, 조직병리학(세포학 포함), 임상 생리학(순환계, 신경계, 호흡기계 및 기타생리학적 기능 검사 포함) 나. 임상검사이론Ⅱ : 임상화학(뇨화학,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검사물 등의 검사 포함)…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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