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영업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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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보수교육 실시방법 등제21조 ·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제22조 ·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제23조 · 면허증을 갈음하는 증서제24조 · 면허증의 회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4조의2 ·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수수료 등제26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