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0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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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제11조 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실태조사의 대상 등제20조 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제21조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제22조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제22의2조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제22의3조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제23조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제23의2조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제24조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제25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제26조 품질인증의 지원제27조 제3조 제4조 청정생산지원협의회제5조 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제6조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제7조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제8조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제9조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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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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