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의2조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지정권자생태산업단지생태산업개발기준산업통상부장관이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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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기업의 유치ㆍ집적이 가능할 것
2.생태산업개발 촉진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생태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생태산업단지에 추진될 주요 생태산업개발 사업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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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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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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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