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기업의 유치ㆍ집적이 가능할 것
2.생태산업개발 촉진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생태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생태산업단지에 추진될 주요 생태산업개발 사업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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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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